부동산개발

개발사업 안내

개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기획부터 인허가·자금조달, 시공과 분양·관리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의 의미

  • 개발은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대부분 신축·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합니다.
  • 건축법상 증축·개축·대수선(리모델링)과 형질변경,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토목 차원의 시공도 포함합니다.
  • 가치증대는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사업이익, 공사이익 등 각종 수익으로 표현됩니다. 증가된 가치는 시행사·시공사·소유자·이용자가 함께 창출합니다.

개발주체에 따른 분류

  • 공공개발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 단지(산업·관광·농공)개발사업,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등

  • 민간개발

    주택건설사업, 재건축사업, 주상복합, 오피스, 쇼핑몰 개발사업 등

  • 민관합동개발

    지자체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 민자유치사업 등: 도시개발법 제정과 SOC 민간자본 참여로 민간 참여가 강화되는 한편, 준농림지 폐지·신도시·뉴타운 등 공공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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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상 (아이디어의 정리)

    • 사업자 선정: 적지 조정 및 적지 선정
    • 개발이미지 설정: 사업전개의 방향성, 사업목표, 사업의 윤곽
    • 시장대응 검토: 사회·경제환경 분석, 타겟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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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의 기본 컨셉트

    • 사업지 조건의 분석: 지형·기후, 각종 개발규제, 접근성
    • 사업 전체조건의 정리: 계획 사업주체의 상정, 계획 대상지역
    • 시장조사: 수요전망, 요구동향, 기본적 사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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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프로그램

    • 부대사업계획: 환경형성계획, 교통계획, 시설정비계획
    • Zoning 및 사업규모와 시설구성 설정
    •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사업방식, 사업조직, 경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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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 인허가 및 자금조달
    • 마스터플랜의 작성
    • 사업계획 / 실시계획 수립

이용·관리·개발 용역 단계

단계마다 보고서를 교부하고, 쌍방합의 후 다음 단계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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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상담

    • 전문컨설턴트와 기초상담
    • 쌍방합의
    • 제1단계 용역을 위한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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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단계: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 해당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분석: 법률관계 권리분석(공부 중심), 사실관계 권리분석(현장 중심)
    • 「부동산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서」 교부
    • 쌍방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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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단계: 사업성 검토 및 시행

    • 개발·관리 희망: 시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입안, 「개발계획서」·「시장조사서」 교부
    • 매도·매입 희망: 자매회사 및 지사 연계, 신속처리, 고객만족
    • 제3단계 용역을 위한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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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단계: 건축시공 및 분양대행

    • 위탁수행방식: 개발사업 일체를 당사에 위탁해 일괄 대행
    • 등가교환방식: 지주는 토지를 출자하고 당사는 시공사·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을 완료, 판매를 대행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개발이익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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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 · 판매/관리

    • 설계, 건축허가, 착공, 준공
    • 판매기획 / 관리 및 운영계획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기초상담으로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단계마다 합의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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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접수

    전화, 이메일 또는 문의 양식으로 과제 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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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상담

    전문 컨설턴트가 요건, 제출 관청, 필요 자료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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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

    과제 범위와 비용을 확정하여 단계별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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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및 완결

    서류 작성, 신청·신고 대행 후 결과물과 후속 사항을 안내합니다.

과제의 요건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상담에서 제출 관청과 필요 서류,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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