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개발사업 안내

개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기획부터 인허가·자금조달, 시공과 분양·관리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Concept

부동산개발사업의 의미

  • 01

    개발은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대부분 신축·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합니다.

  • 02

    건축법상 증축·개축·대수선(리모델링)과 형질변경,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토목 차원의 시공도 포함합니다.

  • 03

    가치증대는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사업이익, 공사이익 등 각종 수익으로 표현됩니다. 증가된 가치는 시행사·시공사·소유자·이용자가 함께 창출합니다.

Classification

개발주체에 따른 분류

공공개발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 단지(산업·관광·농공)개발사업,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등

민간개발

주택건설사업, 재건축사업, 주상복합, 오피스, 쇼핑몰 개발사업 등

민관합동개발

지자체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 민자유치사업 등 — 도시개발법 제정과 SOC 민간자본 참여로 민간 참여가 강화되는 한편, 준농림지 폐지·신도시·뉴타운 등 공공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Process

부동산 개발 사업화 과정

01

발상 (아이디어의 정리)

  • 사업자 선정 — 적지 조정 및 적지 선정
  • 개발이미지 설정 — 사업전개의 방향성, 사업목표, 사업의 윤곽
  • 시장대응 검토 — 사회·경제환경 분석, 타겟의 방향
02

개발사업의 기본 컨셉트

  • 사업지 조건의 분석 — 지형·기후, 각종 개발규제, 접근성
  • 사업 전체조건의 정리 — 계획 사업주체의 상정, 계획 대상지역
  • 시장조사 — 수요전망, 요구동향, 기본적 사업전략
03

사업화 프로그램

  • 부대사업계획 — 환경형성계획, 교통계획, 시설정비계획
  • Zoning 및 사업규모와 시설구성 설정
  •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 사업방식, 사업조직, 경영방식
04

사업화

  • 인허가 및 자금조달
  • 마스터플랜의 작성
  • 사업계획 / 실시계획 수립

Service Stages

부동산 이용·관리·개발 용역 단계

  1. 01

    기초상담

    • 전문컨설턴트와 기초상담
    • 쌍방합의
    • 제1단계 용역을 위한 계약체결
  2. 02

    제1단계 —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 해당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분석 — 법률관계 권리분석(공부 중심), 사실관계 권리분석(현장 중심)
    • 「부동산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서」 교부
    • 쌍방합의
  3. 03

    제2단계 — 사업성 검토 및 시행

    • 개발·관리 희망: 시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입안, 「개발계획서」·「시장조사서」 교부
    • 매도·매입 희망: 자매회사 및 지사 연계, 신속처리, 고객만족
    • 제3단계 용역을 위한 계약체결
  4. 04

    제3단계 — 건축시공 및 분양대행

    • 위탁수행방식: 개발사업 일체를 당사에 위탁해 일괄 대행
    • 등가교환방식: 지주는 토지를 출자하고 당사는 시공사·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을 완료, 판매를 대행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개발이익을 정산
  5. 05

    시공 · 판매/관리

    • 설계, 건축허가, 착공, 준공
    • 판매기획 / 관리 및 운영계획

Process

상담 진행 절차

  1. 01

    문의 접수

    전화, 이메일 또는 문의 양식으로 과제 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2. 02

    기초상담

    전문 컨설턴트가 요건, 제출 관청, 필요 자료를 확인합니다.

  3. 03

    용역계약

    과제 범위와 비용을 확정하여 단계별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4. 04

    수행 및 완결

    서류 작성, 신청·신고 대행 후 결과물과 후속 사항을 안내합니다.

기초상담으로 과제 요건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전화 +82 32 320 5297 · 이메일 info@dskhd.com

상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