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

FDI 절차 안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과제별 컨설팅 비용

외국인직접투자(FDI) 과제별 컨설팅 비용

컨설팅비용 (단위: 만원)

  • 1.사업(경영)컨설팅4,000
  • 2.문서작성대행 (사업계획서 등)4,000
  • 3.대관업무 (관련부처 등)3,000
  • 4.기타비용 (번역, 공증 등)3,000
  • 5.법무관련사항 (신규법인 설립 및 인수 등)과 세무관련사항의뢰인 부담 (실비)
  • 6.공장설립 등 인·허가사항과 설계(감리)용역, 개발부담금 등의뢰인 부담 (실비)
  • 7.지적재산권(특허권 등)의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 계약의뢰인 부담 (실비)
  • 8.기타 상기사항 외 발생 업무의뢰인 부담 (실비)

※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의 경우 권리자와의 업무제휴 및 위임(위임장 등)을 통해 업무를 완결합니다.

관련 근거

  • 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외국인 직접투자 절차

  1. 1

    종합컨설팅 계약 체결

    • 투자목적 등 자금용도(사용) 계획 수립 및 협의
  2. 2

    외국인 투자 신고

    • 신고인: 외국인투자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 신고
    • 신고접수기관: 국내은행 본점 및 지점 등
  3. 3

    투자자금 송금

    • 외국인 투자자가 본인 명의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원칙): 국내원천자금은 불인정
    • 주금납입 과정에서 은행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법인설립등기 시 필요)와 외국환매입증명서(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필요)를 발급
  4. 4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 기존법인 인수 및 자금사용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서: 자금 용도별 MOU·MOA
    • 출자목적물(부동산 등) 권리분석
  5. 5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신주취득)
    • 기존 주식을 취득한 경우
    • 합병 등에 의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CB전환 등)
    •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을 완료한 경우 (출연방식: 신주취득)

부동산 취득 절차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1. 1

    부동산 취득 계약

  2. 2

    부동산 취득 신고 (외국환은행 본·지점)

    • 신고시점: 부동산취득자금 인출 시
    • 구비서류: 부동산취득계약서, 부동산감정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유의사항: 부동산뿐 아니라 이에 관한 권리(물권, 임차권 등) 취득 시에도 신고하여야 하며, 처분대금 국외송금 시에도 해당됩니다.
  3. 3

    대금지급

  4. 4

    토지취득신고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지적과)

    • 신고시점: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부동산취득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비고: 토지 이외의 부동산(건물) 및 관련 권리(전세권, 저당권 등) 취득 시에는 토지취득신고가 불필요합니다.
  5. 5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 비거주 외국인(개인): 신청기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Tel +82-2-2650-6264), 구비서류: 토지취득신고필증, 여권사본
    • 비거주 외국인(법인): 신청기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지적과, 구비서류: 토지취득신고필증, 당해 국가(주한대사관 포함) 발급 법인등록·대표자·대표자주소 증명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국적확인용 신분증,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6. 6

    부동산등기

    • 등기기간: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주소증명서 및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명서류(검인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 위임 시에는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기초상담으로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단계마다 합의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1. 1

    문의 접수

    전화, 이메일 또는 문의 양식으로 과제 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2. 2

    기초상담

    전문 컨설턴트가 요건, 제출 관청, 필요 자료를 확인합니다.

  3. 3

    용역계약

    과제 범위와 비용을 확정하여 단계별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4. 4

    수행 및 완결

    서류 작성, 신청·신고 대행 후 결과물과 후속 사항을 안내합니다.

과제의 요건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상담에서 제출 관청과 필요 서류,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